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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2026년03월30일)
2026. 3. 31.변경후 추후지정
경기 의왕시 오전동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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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소재 '의왕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 시설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지상2층 건물 내 제2층 제219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11.22.) 외 벽: 몰탈위수성페인트 및 미장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내부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알루미늄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상호: 엘동물병원)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화재 탐지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인근도로와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 아파트 및 상가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으로 노폭 약 50미터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 및 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오전동 892번지: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2015-01-2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광로2류(폭 50m~70m)(주간선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고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 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 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 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고천배수구역)<하 수도법>, 하수처리구역(2022-09-05)(고천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10) -오전동 892-1번지: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2015-01-23),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 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고천초등학교)<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 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 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고천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 (2022-09-05)(고천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4-11-10)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건물 2층 공부면적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5,210.42㎡이고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은 1,119.769㎡로 상이하나, 집합건축물대장상 2층면적이 오기인 것으로 판단되어, 현황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표기함. - 기타사항 없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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