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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6.1.16.)가 제출되었음.
경기 의왕시 삼동 384-3
주소복사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6.1.16.)가 제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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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삼동 소재 ""부곡TG""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상5층건 내 3층 303호로서(사용승인일: 2018.11.06.),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및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보안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인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하수도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내부이용상황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면,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였으며, 설비내용은 동유형 건물의 일반적인 설비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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