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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6.5.4.)가 제출되었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17-15
주소복사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6.5.4.)가 제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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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신안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상5층건 내 2층 201호로서(사용승인일: 2020.01.07.), 외벽: 치장벽돌 및 인조석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칼라샛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CCTV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부정형인 3필1단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노폭 약 2~3미터의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717-15번지: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성원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2) 717-22번지: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근명고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원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3) 717-23번지: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근명고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원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내부이용상황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면,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였으며, 설비내용은 동유형 건물의 일반적인 설비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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