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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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원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형공장,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금정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 지상10층건 내 1층 씨119호로서(사용승인일: 2020.08.24.), 외벽: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등 마감 내벽: 내부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칼라새시창호 등. 4) 이용상태 제2종근린생활시설("COMPOSE COFFEE")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보안설비, 지하주차장, 소방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인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서측의 대로, 남동측의 중로, 북동측 및 북서측의 소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내부이용상황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면,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였으며, 설비내용은 동유형 건물의 일반적인 설비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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