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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 변제받지 못 해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2-6
주소복사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 변제받지 못 해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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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석수지구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인근에 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14층 건 중 제13층 제1302호로서, 외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 임. 5) 설비내역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승강기시설,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 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50미터 내외로 고가도로를 포함한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 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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