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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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소재하는 ‘안양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석수코오롱하늘채 104동 1층 103호'로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은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한 바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19층 중 1층 103호로 외 벽: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내 벽: 벽지 마감 및 일부 타일 마감 창 호: 하이 샷시 창호입니다. 4)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침실3, 욕실2, 주방 겸 식당, 발코니, 현관, 파우더룸 등)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본건은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4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단지 내 도로 및 외곽공도와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석수동 786: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중학교, 안양과천교육청에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안양중학교, 안양과천교육청에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석수동 786-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중학교, 안양과천교육청에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안양중학교, 안양과천교육청에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석수동 787: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중학교, 안양과천교육청에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안양중학교, 안양과천교육청에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석수동 787-3: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중학교, 안양과천교육청에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안양중학교, 안양과천교육청에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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