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12):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소재 "솔모치교"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기호(1,3-12):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2):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 및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2):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 및 전,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3,12):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임야 및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4-10):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임야임. 기호(11): 기준시점 현재 삼각형 완경사지의 임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12):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 본건 일부가 노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일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4-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9,1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1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1,2,12) 지상 및 경계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이동식컨테이너", "물탱크", "이동식화장실" 등이 소재하나, 구조, 면적 및
이동의 가능성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3,12):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목측상 현황 "임야 및 전"임. 기호(2):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목측상 현황 "임야 및 전,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12):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