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월천리 소재 "남면생활체육공원" 남서측 인근 및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13,18) : 부정형 완경사로서 휴경지임. 기호(3,5,9,11,12,19) : 대체로 부정형 완경사로서 현황 도로임. 기호(4,8,10) : 사다리형의 자체지반
등고평탄하게 조성한 주거나지임. 기호(6,7) : 사다리형 및 부정형으로 자체지반 등고평탄하게 조성한 토지임야임. 기호(14,16,17,20~23,25) : 부정형 및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임. 기호(15) :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일부 하천임. 기호(24)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일부 분묘가 소재함.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4,6,8,13,14,17,20~22) : 본건 남측 및 남서측으로 로폭 약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7) : 지적도상
북측으로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나, 남측으로 인근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16,10,23,25) :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5,24) : 임야도상 맹지임. 기호(18) : 본건 남측으로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남면029),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250m이내) - 젖소)임.
기호(2~5,8~11,13~15,17,20~25) 공히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 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 사슴,소,말(45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 (45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임.
기호(6,7,12,16,18,19) 공히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 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
(450㎡미만)),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전축종)),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임. 기호(2~5,13)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남면029),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6,12) 공히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남면029), 접도구역(접도구역)임. 기호(7,19)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남면029),
접도구역(접도구역)임. 기호(8~11,14,17,18,20~23,25)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남면029)임. 기호(15,16,24) 공히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 구역(남면029)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토지 기호(6) 지상에 컨테이너, 기호(16,21) 지상에 이동식 화장실, 기호(23) 지상에 천막구조물이 소재하나, 구조, 면적, 상태, 철거 및 이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때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 기호(4,6,7,8,10)에 시설되어 있는 석축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 기호(24) 일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여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 본건 토지 기호(4,8,10)은 공부상 지목이 '전,임야'이나, 단독주택신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조성된 상태로서 허가기간은 도과된
상태이나 연장은 가능한것으로 탐문조사되었으며, 명의변경 가능 여부 등은 관할관청에 문의를 요하며,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3,5,9,11,12,19)는
공부상 지목이 '전,임야'이나 현황 도로로서, 기호(3,5,9,11,12)는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상태로서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 기호(15)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하천과 인접한 토지로서 일부 타인점유부분이 목측되며
정확한 경계 및 포락여부 등의 확인이 곤란한바, 그 정확한 토지의 경계 및 현황의 확정은 지적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