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소재 '기린초등학교 방동분교장(폐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12): 부정형 평지로, 현황 토지임야(야영장)임. 기호(2,3,5,7,10,11): 부정형 평지로, 현황 일부 일단의 건축신고를 필한 전 및
토지임야(야영장)임. 기호(6,8,13): 부정형 평지로, 현황 도로임. 기호(9): 부정형 평지로, 현황 근린생활시설 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4,12): 지적도상 맹지로, 본건 인접필지를 통해 접근가능함. 기호(2,3,5,7,9,10,11): 본건 기호(6,8,13) 등을 통해 접근가능함.
기호(6,8,13): 본건이 노폭 약 4M 내외의 비포장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임.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
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임. 기호(3,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수도법>임. 기호(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
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5-22)(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임. 기호(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 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임.
기호(8,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5-22)(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 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임. 기호(1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하천구역<하천법>임. 기호(1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 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임.
기호(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임. 기호(1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5-22)(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05-22)(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야영장텐트, 몽골천막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2): 공부상 지목 '하천'이나, 현황 '토지임야(야영장)'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기호(14):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징크판넬 마감 등 내벽: 징크판넬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 창호
등임.
2) 이용상태
기호(14): 근린생활시설(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등)임.
3) 설비내역
기호(14): 위생 및 급배수설비 설치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