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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이 울폐하여 분묘소재에 대한 조사 불가능(위성지도상 소유자 미상의 분묘1기소재), 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산 11-1
주소복사- 숲이 울폐하여 분묘소재에 대한 조사 불가능(위성지도상 소유자 미상의 분묘1기소재), 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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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소재 ‘홍천톨게이트’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급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왕복4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구역 , 대로3류(폭 25m~30m)(저촉) , 변전시설(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국가하천_홍천강(10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의 일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의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지상권 설정이 되어있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토지의 일부는 철탑부지 및 선하지로서 이에 따른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본건 토지상에 위성지도 상 연고 미상의 분묘 1기가 소재하는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본건 토지의 대부분은 울폐된 자연림 상태로 분묘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능한바, 경매 진행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등은 별도의 확인조치 바람. -본건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임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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