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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김승주는 이 사건 신청채권자이며, 대항력 있음(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12-2
주소복사점유자 김승주는 이 사건 신청채권자이며, 대항력 있음(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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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소재 ‘홍천군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건물(제가동) 내 제5층 제505호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마감 등입니다.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3필 일단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도로에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희망리 112-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룡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마야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천괘석리사사자삼층석탑,희망리3층석탑,홍천향교(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희망리 114-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룡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마야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천괘석리사사자삼층석탑,희망리3층석탑,홍천향교(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희망리 114-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룡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마야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천괘석리사사자삼층석탑,희망리3층석탑,홍천향교(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의뢰목록 및 공부에 의거하였습니다. 나. 본건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표준적인 설비상태, 외부관찰 및 도면 등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상이할 수 있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바, 토지와 건물의 구분 평가는 원칙적으로 곤란하나, 귀 요청 및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후첨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에 기재하였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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