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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내역
매각공고
공고 내용 수정(2026년04월21일)
2026.4.12.자 서울보증보험 문건제출(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해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물건 비고(공고문)
- 을구 9번 전세권설정등기[2022.09.23. 제42273호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10번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58,000,000원, 전입일자 2020.03.03. 확정일자 2020.02.14.)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하나, 2026. 4. 12.자로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이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남은 잔여금액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대항력 포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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