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소재 "강릉자동차운전전문학원"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상업시설, 주유소, 가스충전소,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소재"강릉자동차 운전전문학원"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상업시설, 주유소, 가스충전소,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자루형)이며, 이용상황은 창고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기호 1, 5, 7), 가스충전소(기호 3), 근린생활시설(기호 10, 11),
축사부지 또는 농경지(기호 6, 9)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자루형) 토지이며, 이용상황은 창고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기호 1, 5, 7), 가스충전소 부지(기호 3), 근린생활시설 부지(기호 10,
11), 농경지(일부 축사부지, 기호 6,9)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국도가 통과하며, 후면 농경지는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함(지번약도 참조).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국도가 통과하며, 일부 토지(기호 6, 9)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주유소용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함(지번약도 참조).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7번국도)<도로법> 기호 5 :
계획관리지역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7번국도)<도로법> 기호 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10 : 계획관리지역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7번국도)<도로법> 기호 11 : 계획관리지역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7번국도)<도로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7번국도)<도로법> 기호 5 : 계획관리지역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7번국도)<도로법> 기호 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10 : 계획관리지역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7번국도)<도로법> 기호 11 : 계획관리지역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7번국도)<도로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감정평가명세표 및 건물개황도 등 참고 바람.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의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은 1. 가스저장탱크, 2 및 3. 가스충전기가 있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 6 토지는 현황 축사가 소재함(축사는 이동 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기호 9 토지는 현황 전임.
7) 공부와의 차이
기호 6 토지는 현황 축사가 소재함(축사는 이동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건 감정평가에서 제외함). 기호 9 토지는 지목"답"이나,
현황"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 토지의 인접토지와의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본건 토지 지상의 포장, 담장, 수목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본건 토지가액에
포함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참가시 참고 바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참고사항("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Ⅰ.5. 참고사항 등)을 반드시 유의바람.
1) 건물의 구조
기호 2 :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으로서, 외벽 : 사이딩 판넬 등 마감 창호 : 알미늄 샷시 등 마감 내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부속건물 -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으로서, 외벽 : 샌드위치판넬 등 마감 창호 : 알미늄 샷시 등 마감 내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기호 4 :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평슬라브지붕 및 판넬지붕 2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으로서, 외벽 : 사이딩 판넬,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 : 알미늄 샷시 등 마감 내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부속건물 -
경량철골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하탱크, 기계실)임. - 그밖에 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캐노피가 있음. 기호 8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창고시설으로서, 외벽 : 철판판넬 등 마감 창호 : 알미늄 샷시 등 마감 내벽 : 페인팅, 벽지, 타일 등 마감 기호 12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으로서, 외벽 : 철판판넬 등 마감 창호 : 알미늄 샷시 등 마감
1) 건물의 구조
기호 2 :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으로서, 외벽 : 사이딩 판넬 등 마감 창호 : 알미늄 샷시 등 마감 내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부속건물 ?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으로서, 외벽 : 샌드위치판넬 등 마감 창호 : 알미늄 샷시 등 마감 내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기호 4 :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평슬라브지붕 및 판넬지붕 2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으로서, 외벽 : 사이딩 판넬,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 : 알미늄 샷시 등 마감 내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부속건물
경량철골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하탱크, 기계실)임. (기타 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캐노피(제시외물건 4-2)가 있음). 기호 8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창고시설으로서, 외벽 : 철판판넬 등 마감 창호 : 알미늄 샷시 등 마감 내벽 : 페인팅, 벽지, 타일 등 마감 기호 12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으로서, 외벽 : 철판판넬 등 마감 창호 : 알미늄 샷시 등 마감
2) 이용상태
LPG 충전소, 창고시설, 근린생활시설임(상기 1번 참조).
2) 이용상태
LPG 충전소, 창고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임(상기 (1) 참조).
3)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수 및 배수시설 등. 건물 내 기계, 설비 등은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참고바람.
3)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수 및 배수시설 등. 대체로 건물 내 기계, 설비 등은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참고바람(현장조사 당시 2024.10.).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 건물에 부합 또는 종물에 해당하는 (철재)계단, 발코니, 창문, 샷시 등은 본건 건물가액에 포함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참가시 참고 바람. 제시외건물 사항은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4) 부합물 및 종물
제시외물건(건물)의 구체적 사항은 감정평가명세표 및 건물개황도를 참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4 건물에 포함되는 캐노피 부분은 평가명령서상 목록에 없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되어 있는바, 제시외건물(4-2)로 평가금액을 제시하였으므로 참고 바람.
5) 공부와의 차이
본건 가스충전소의 캐노피 부분은 평가명령서상 목록에는 없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되어 있는바 제시외물건(4-2)으로 표시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므로 참고 바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참고사항("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Ⅰ.5. 참고사항 등)을 반드시 유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