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소재 ""남문사거리""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축사 등이 주로 소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인접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써 동식물관련시설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써 근린생활시설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써
축사부지임.(일련번호13) 토지와 일단지) 일련번호9)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써 묵전 및 도로 등임. 일련번호10) 사다리의 완경사지로써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써 휴경지 및 과수원 등임. 일련번호1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써 임야 및 임야, 과수원, 도로 등임. 일련번호1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써 축사부지(일련번호6)
토지와 일단지) 및 과수원 등임. 일련번호14) 부정형의 평지로써 전 및 도로 등임. 일련번호15) 부정형의 평지로써 묵전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4) 북서측으로 약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6,10,13) 북동측으로 약3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9,15) 남동측으로 노폭 약3m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11)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12,14) 북측 및 동측으로 약3m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일련번호(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일련번호(9):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일련번호(10):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일련번호(1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영농여건불리농지 ■ 일련번호(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일련번호(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일련번호(1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예정지(2024-02-19)<소하천정비법>, 공장 설립제한지역<수도법> ■ 일련번호(1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9,12,14) 일부 도로 등임. 일련번호13) 일부 일련번호6) 토지와 일단지의 축사부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2,3) 강파이프구조 기타지붕 및 썬라이트지붕 단층건 으로써 무벽체임. 일련번호2-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단층건 으로써 내·외벽 : 판넬마감. 창호 :
PVC샷시창임. 일련번호5)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건 으로써 내·외벽 : 판넬마감. 창호 : PVC샷시창임. 일련번호7) 철파이프조 투명패드지붕 단층건
으로써 내·외벽 : 썬라이트 및 천막마감. 일련번호8) 철파이프조 칼라강판지붕 단층건 으로써 내·외벽 : 일부 콘크리트마감 등.
2) 이용상태
일련번호2,3,7,8) 축사임. 일련번호2-부속건물) 관리사임. 일련번호5) 소매점임.
3) 설비내역
일련번호2-부속건물) 위생 및 급배수설비 되어있음. 일련번호5) 위생 및 급배수설비 및 냉동설비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사진용지」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