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동 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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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동 소재 '태장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상가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의 운행상황 및 도로상황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 내 1층 110호로서,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 알루미늄 섀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 단위세대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5필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아파트 단지 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M ~ 300M)<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기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M ~ 300M)<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기호(3)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소로3류 (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M ~ 300M)<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기호(4)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M ~ 300M)<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00M 이내)<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기호(5)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M ~ 300M)<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M이내)<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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