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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목적인 기호(1),(2)는 공부상 임야, 공장용지 이나 현황은 대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동 1720-48
주소복사대지권의 목적인 기호(1),(2)는 공부상 임야, 공장용지 이나 현황은 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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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동에 소재하는 '원주태장농공단지' 북측 인접하여 위치하며, 대상물건 주위는 농공 단지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중 4층 41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이중창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및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평지로서 '아파트부지' 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남측으로 로폭 약10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연결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 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 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 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 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 대지권의 목적인 기호(1)(2)는 공부상 '임야, 공장용지' 이나, 현황은 '대' 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대상물건은 2024.8.8 주택과-26270호에 의거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행위허가(신고)위반)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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