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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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소재 '횡성종합운동장'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중앙아파트 단위세대로서, 주위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정도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일반 차량의 접근 가능하며, 버스노선 및 운행빈도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위기와지붕 5층 아파트 중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플라스틱프레임의 창호 마감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 · 배수설비, 위생설비 및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 완경사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로 출입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원주비행장(K-46)_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횡성읍)<하수도법>, 기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원주비행장(K-46)_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횡성읍)<하수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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