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운봉리 소재 "운봉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고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의 자연림, 일부 비포장 농로임. 기호(2) : 사다리형 완경사로서 자연림 및 일부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기호(3) : 사다리형 완경사로서 자연림 및
일부 구거임. 기호(4) : 사다리형 완경사로서 자연림, 일부 구거 및 도로 임. 기호(5) : 장방형 완경사로서 자연림 및 일부 구거임. 기호(6~11) : 장방형 완경사로서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동측으로 로폭 약3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2) : 본건 동측으로 로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3,5~11)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4) : 본건 북서측으로 로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2024-10-14), 하천(2024-08-13)(문암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이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
하천구역(2020-09-25)(문암천)임. 기호(2,3)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 요)),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제한지역임. 기호(4,5) : 농림지역(2024-10-14),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 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 확인요)),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제한지역임. 기호(6) : 농림지역(2024-10-14),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확인요 )),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제한지역임. 기호(7) : 농림지역(2024-10-14),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 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제한지역임. 기호(8,11) : 농림지역(2024-10-14),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 오리ㆍ메추리
650m이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제한지역임.
기호(9)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이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제한지역임. 기호(10)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 요)),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제한지역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2) 일부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나, 그 정확한 토지의 경계 및 현황의 확정은
지적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토지 기호(2) 일부 지상에 관정, LPG 가스통, 이동 및 철거가능한 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나, 구조, 면적, 상태, 철거 및 이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때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되어 평가하지 않았음.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기호(1,4)의 일부가 도로로 목측되어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음. -기호(2~5)의 일부는 구거로 목측되어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현황 구거와 인접한
토지로서, 목측상 정확한 경계 및 포락여부 등의 확인이 곤란한바 그 정확한 토지의 경계 및 현황의 확정은 지적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