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10월14일)
2026.10.14.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2번은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으며,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이 용이한 콘테이너 매각 제외.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은 모두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①2025. 11.5.자로 유치권신고인 케이건풍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3,012,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②2026. 5. 21.자로 유치권신고인 한진수(디자인한씨네)로부터 공사대금 980,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③2026. 6. 2.자로 유치권신고인 (주)한국부동산플랫폼으로부터 공사대금 양수금 금 694,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2번은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으며,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이 용이한 콘테이너 매각 제외.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은 모두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①2025. 11.5.자로 유치권신고인 케이건풍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3,012,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②2026. 5. 21.자로 유치권신고인 한진수(디자인한씨네)로부터 공사대금 980,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③2026. 6. 2.자로 유치권신고인 (주)한국부동산플랫폼으로부터 공사대금 양수금 금 694,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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