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소재 "교재소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임야, 농경지 등의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등의 교통시설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1):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등 임. 본건(3):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건축신고를 득한 후 토목공사 등이 진행(또는 중지)된 토지 등 임.
본건(4):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잡종지상태 등 임. 본건(5,6):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건축신고를 득한 후 토목공사 등이 진행(또는 중지)된 일단의 토지 등 임.
본건(7):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잡종지상태 등 임.
4) 인접 도로상태
별첨 "지적 개황도" 참조. 본건(1,3,7): 본건 남측 인접 도로부지(지적도상) 지상에 노폭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본건(4):
지적도상 맹지임. 본건(5,6): 2필지 일단지로 본건 남측 인접 도로부지(지적도상) 지상에 노폭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출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건(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전기공급설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전기공급설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젖소(허가대상),닭,오리,메추리,돼지,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본건(3):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건축신고를 득한 후 토목공사 등이 진행(또는 중지)된 상태의 토지
등" 임. 본건(5,6): 공부상 지목이 "전,임야" 이나, 현황,"건축신고를 득한 후 토목공사 등이 진행(또는
중지)된 상태의 일단의 토지 등" 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인접도로의 현황(노폭 등)등의 사실적 성격 및 인허가 내용 등에 따른 법적 성격, 소유 및 이용 관계에 대한 권리 및 의무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및 실지 조사시 물리적 법적 제약 등으로 그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본건 경매 입찰시에는 응찰자가 직접 앞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히 재조사 및 재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람.
1) 건물의 구조
본건(2):라멘조 및 철골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로서, -외벽: 페인팅 및 유리 마감 등. -내벽: 페인팅 및 타일,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바닥마감재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마감 등.
2) 이용상태
본건(2):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본건(2):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등이 갖추어짐.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