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소재 "대성여자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주위에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주거용 건부지(폐가 등 소재)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5)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주차장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6)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7)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상업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8) : 부정형 평지로서, 주차장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10)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주거용 건부지(폐가 등 소재)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11) : 부정형 평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3,4,6,11) :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5)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5.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7)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5.5M 내외의 포장도로인 기호(6)을 경유하여 주도로에 접근 가능함. 기호(8)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5.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0) : 본건 남동측으로 '112-200(지목 '임야' 소유자
청주시)', '112-42(지목 '임야' 소유자 청주시)' 번지의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를
경유하여 주도로에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해발94m이하{단,주거지역내 해발86M이상 지역은 2층이하(8m이하)}), 주거용지(개발관리권역, 건폐율60%이하,
용적률200%이하, 높이4층이하, 건축한계선 일반도로변1M),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6-25)(수암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수암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연락처: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043-201-2552)임. 기호(3)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해발87m이하{단 주거지역내 해발79m이상 지역은 2층이하(8m이하)}), 주거용지(일반관리권역3, 건폐율60%이하, 용적률200%이하,
높이4층이하, 건축한계선 일반도로변1M 우암산둘레길변6M),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6-25)(수암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수암골), 소로1류(폭
10m~12m)(2021-06-25)(보행자우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성여자중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안나유치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연락처: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043-201-2552) 임. 기호(4)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해발87m이하{단 주거지역내 해발79m이상 지역은 2층이하(8m이하)}),
주거용지(일반관리권역3, 건폐율60%이하, 용적률200%이하, 높이4층이하, 건축한계선 일반도로변1M 우암산둘레길변6M),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6-25)(수암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수암골), 소로1류(폭 10m~12m)(2021-06-25)(보행자우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성여자중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안나유치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연락처: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043-201-2552)임. 기호(5)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해발87m이하{단 주거지역내 해발79m이상 지역은 2층이하(8m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6-25)(수암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수암골), 노외주차장,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성여자중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연락처: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043-201-2552)임. 기호(6)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해발87m이하{단 주거지역내 해발79m이상 지역은 2층이하(8m이하)}), 주거용지(개발관리권역,
건폐율60%이하, 용적률200%이하, 높이4층이하, 건축한계선 일반도로변1M),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6-25)(수암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수암골),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성여자중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중점경관관리구역(연락처: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043-201-2552)임. 기호(7)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해발87m이하{단 주거지역내
해발79m이상 지역은 2층이하(8m이하)}), 고도지구(해발94m이하{단,주거지역내 해발86M이상 지역은 2층이하(8m이하)}), 주거용지(개발관리권역, 건폐율60%이하,
용적률200%이하, 높이4층이하, 건축한계선 일반도로변1M),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6-25)(수암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수암골),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성여자중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연락처: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043-201-2552)임. 기호(8)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해발87m이하{단 주거지역내 해발79m이상 지역은 2층이하(8m이하)}), 주거용지(개발관리권역,
건폐율60%이하, 용적률200%이하, 높이4층이하, 건축한계선 일반도로변1M),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6-25)(수암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수암골),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성여자중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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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기호(2-가) :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흙벽돌 마감 등, 내 벽 : 벽지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으로 시공되었음. 기호(9-나)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지상 2층 건물로서, 외 벽 : 돌붙임 마감 등, 내 벽 :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으로 시공되었음.
2) 이용상태
기호(2-가) : 주택(현황 '공실 및 폐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9-나) :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호(9-나) :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본건 건물 기호(2-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12-18번지’ 지상 위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 2022.09.02. 일자로 분할되어 현황
‘112-197’ 지상 위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본건 평가는 귀 의뢰 목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라 지번 기재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건물
기호(2-가)는 현황 ‘공실 및 폐가’로서 일반건축물대장 말소된 상태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같이 기준시점 현재 본건 토지 지상위에 소재 및 귀 의뢰 목록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