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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물건 비고
본건 지상 소재 건물(주택 및 창고) 매각 제외. 단, 이 사건 채권자로부터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69462 건물등철거 사건의 판결문이 제출되었고, 채무자(원고)에게 건물소유자(피고)가 위 건물의 철거, 토지 인도 및 임료(월 39,200원)를 부담한다는 내용임.
충북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20-3
주소복사본건 지상 소재 건물(주택 및 창고) 매각 제외. 단, 이 사건 채권자로부터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69462 건물등철거 사건의 판결문이 제출되었고, 채무자(원고)에게 건물소유자(피고)가 위 건물의 철거, 토지 인도 및 임료(월 39,200원)를 부담한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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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소재 "회인우체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이며, 인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내 주택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등고평탄한 토지이며, 현황 주거용 건부지 및 일부 현황도로 등임. 4) 인접 도로상태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된 도로에 접해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2013-06-24)(회인),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20-06-2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1-18)(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보은회인동헌내아및인산객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침수위험지구(2020-08-28)(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대책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지상에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된 제시외 건물(주택 및 부속건물)등이 소재하고 있음.(후첨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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