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단양군,제천시,충주시,괴산군에 걸쳐 있는 "월악산국립공원" 동측 단양군 대강 면에 위치하고 있는 "도락산"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종교시설(광덕사) 및 주변 일대 임야
이며, 주위는 월악산국립공원,임야지대,하단부 농촌마믈,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 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토지는 41필지로서 대부분 차량 접근 가능한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지방도가 접하고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6,7,8,14,24,32,37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각각 부정형으로서 종교시설부지로 이용하고 있음. 2)기호9,15,20,22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 부정형으로서 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현황 은 "나지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 3)기호13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부정형으로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4)기호3,5,5-1,5-2,18,18-1,19,26,27,28,33토지: 인근지세는 대부분 급경사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부정형으로서 자연림임. 5)기호4토지: 인근지세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으로서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자연림" , 일부
"하천"임. 6)기호5-3,18-2,18-3,18-4토지: 인근지세는 급경사 또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으로서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7)기호10토지: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사다리형으로서 "하천" 임. 8)기호11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사다리형으로서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하천"이며 하천 위
교량(다리)설치되어 있음. 9)기호12,31,38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부정형으로서 토지임야임.. 10)기호16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으로서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하천"임. 11)기호21토지: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으로서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대부분 "하천", 일부
저연림임. 12)기호23토지: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사다리형으로서 "하천"이며, 하천위 교량 (다리) 설치되어 있음. 13)기호29토지: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부정형으로서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일부 "하천", 일부 자연림임. 14)기호30토지: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사다리형으로서 대부분 자연림이며, 일부
는 종교시설 전용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15)기호25,34토지: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부정형 및 사다리형으로서 "하천"임.
4) 인접 도로상태
1)기호3,4,5,18,18-4,26,28토지:왕복2차선 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어 인접도로상태 보통임. 2)기호19,33토지:인접도로가 접하고 있지 않은 맹지임. 3)기호6토지외
31필지:세로(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인접도로상태 보통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3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토지: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사지(산지관 리법) 기호5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1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2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3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토지:생산관리지역 기호7토지:생산관리지역 기호8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9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10토지:생산관리지역 기호11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12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준보전사지(산지관리법) 기호13토지:생산관리지역
기호14토지:생산관리지역 기호15토지:농림지역 기호16토지:농림지역,사방지(사방사업법),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토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원자연환경지구(자 연공원법),국립공원(자연공원법).
기호18-1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2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3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4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9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0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21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 기호22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23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24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25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 기호26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1)기호4토지: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자연림", 일부 "하천"임. 2)기호9토지: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현황은 "나지 및 주차장"임.
3)기호11토지: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하천"이며, 하천 위 교량(다리) 있음 4)기호15토지: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현황은 "나지 및 주차장"임.
5)기호16토지: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하천"임. 6)기호18토지: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대부분 자연림이며, 극히 일부 도로(임도)
로 이용하고 있음 7)기호20토지: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현황은 "나지 및 주차장"임 8)기호21토지: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일부 "하천", 일부 "자연림"임.
9)기호22토지: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현황은 "나지 및 주차장"임 10)기호29토지: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일부 "하천", 일부 "자연림"임.
11)기호30토지: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대부분 자연림이며, 극히 일부 종교시설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기호2건물:1997.05.08자로 사용승인되었으며, 목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종교시설(요사 채)로서 외벽:목재 등 마감 내벽:목재,벽지도배 등 마감
바닥:목재마루 등 마감 창호:샷시창 ※기호17건물:1997.05.08자로 사용승인되었으며, 목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종교시설(요사 채,법당)로서 외벽:목재
등 마감 내벽:목재,벽지도배 등 마감 바닥:목재마루 등 마감 창호:샷시창 ※기호35건물:2003.06.27자로 사용승인되었으며,통나무구조 기와지붕 단층 문화 및
집회시설 (극락보전)로서 외벽:목재,단청, 페인트 등 마감 내벽:목재 등 마감 바닥:목재마루 등 마감 창호:목재창호 ※기호36건물:건축년도 미상의
구옥이나 2003.06.27자로 생성 신청하여 신규로 일반건축물 대장 작성되었으며, 장기간 폐가 상태로서 노후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어 평가 하지 않음.
※기호39건물:건축년도 미상의 건물이나 2004.05.08자로 기재신청되어 신규로 일반건축물 대장 작성되었으며,목구조 목조틀위 지붕잇기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요사태,법당
등) 로서 외벽:목재,페인트 등 마감 내벽:목재,벽지도배 등 마감 바닥:목재마루 등 마감 창호:목재창호 ※기호40건물:2011.10.26자로
사용승인(2층 및 3층)되었으며,2012.11.14자로 1층이 증축되었 으며,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3층 종교시설(보궁전)로서 외벽:석재,페인트 등 마감
내벽:목재,벽지도배 등 마감 바닥:목재마루 등 마감 창호:목재창호 ※기호41건물:2003.06.27자로사용승인되었으며, 통나무구조 기와지붕 2층 문화 및 집회시설
(광덕사선원)로서 외벽:목재,페인트 등 마감 내벽:목재,벽지도배 등 마감 바닥:목재마루 등 마감 창호:목재창호 ※기호42건물은 소재불명임.
2) 이용상태
※기호2건물:요사채 등 ※기호17건물:요사채,법당 등 ※기호35건물:극락보전 ※기호36건물:요사채(장기간 폐가 상태로서 노후하여 경제적 가치 없음) ※기호39건물:요사채,법당 등
※기호40건물:보궁전 ※기호41건물:광덕사 선원,요사채
3) 설비내역
※기호2건물:기호17건물에서 공급되는 난방설비,급배수설비,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17건물:난방설비,위생설비,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35건물:화재탐지 및 경보시설
등 ※기호36건물:없음 ※기호39건물:난방설비,위생설비,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기호40건물:난방설비,위생설비,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기호41건물:난방설비,위생설비,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목재기둥 함석지붕(기호6토지,기호17건물소재):테라스 및 차양 ㉡판넬/목조(기호6토지,기호17건물 소재):창고(일반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등재) ㉢목조
함석지붕(기호6토지,기호17건물소재):창고 및 다용도실 ㉣경량철골구조(기호6토지,기호2건물소재):창고(일반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등재) ㉤철근콘크리트조 및
자연석쌓기(지하구조)(기호6토지소재):창고 ㉥판넬조 판넬지붕(기호14토지,기호39건물소재):보일러실 ㉦목재 및 흙벽조 합판지붕 단층(기호18토지 소재):물탱크실 및 양수펌프실
㉧목재 및 판넬조 판넬지붕(기호6토지소재):기와불사 접수 및 창고 ㉨목재기둥 기와지붕(기호32토지 소재);비가림 ㉩목재 함석지붕(기호27토지 소재):창고 ※㉡,㉣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철거 예정으로 탐문조사되고 있으며,나머지는 부합물 및 종물로서 큰영향 없을 것으로 사료됨.
5) 공부와의 차이
※기호42건물은 소재불명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