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1월20일)
2026.1.20.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일괄매각 2.본건 토지 4필지(목록1,2,4,5)와 인접토지(교동 산5-3, 장락동 산44-7)를 제천시청으로부터 개발 신축허가를 득하고 부지조성 토목공사 중 중단상태임.(신축허가 내용은 감정평가서 중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페이지 참조) 3. 본건토지(목록1,2,4,5)와 인접토지 2필지(교동 산5-3, 장락동 산44-7)의 6필지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신축허가를 득하고 대지예정지 9,100㎡와 도로예정지(진출입로)895㎡는 토목공사 중단상태임. 4.본건토지(목록1,2,4,5)의 평가는 '신축허가 대지예정지, 도로예정지, 신축허가제외지'로 구분하여 평가함. 5.목록1은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 임야16,165㎡이며, 신축허가 대지예정지(7,308㎡)중 제2종일반주거지역부분은 3,050㎡,자연녹지지역부분은 4,258㎡, 신축허가 제외지는 8,470㎡임(자세한 것은 감정평가서 참조) 6.목록2는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목은 잡종지이며 토지면적 161㎡ 중 69㎡는 신축허가 대지예정지에 포함되었으며, 92㎡는 도로예정지임.(자세히는 감정평가서참조). 7.목록4,5는 용도지역은 각각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목은 각각 "임야", 각각 "신축허가 대지예정지"임. 8.목록1중 '신축허가 제외지'에는 참나무 등 수목자생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고,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9.본건 토지 중 신축허가 대지예정지 및 도로예정지 부분의 평가액은 기준시점 현재 신축허가 유효한 상태 기준이며, 추후 효력 상실 여부에 따라 평가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음. 10.본건토지(목록1,2,4,5)는 신축허가 득한 토지의 대부분이나 함께 일단의 신축허가를 득한 인접토지(교동 산 5-3, 장락동 산 44-7)은 평가대상 아님.(감정평가서 참조) 11. 그외 자세한 감정평가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일괄매각2.본건 토지 4필지(목록1,2,4,5)와 인접토지(교동 산5-3, 장락동 산44-7)를 제천시청으로부터 개발 신축허가를 득하고 부지조성 토목공사 중 중단상태임.(신축허가 내용은 감정평가서 중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페이지 참조)3. 본건토지(목록1,2,4,5)와 인접토지 2필지(교동 산5-3, 장락동 산44-7)의 6필지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신축허가를 득하고 대지예정지 9,100㎡와 도로예정지(진출입로)895㎡는 토목공사 중단상태임.4.본건토지(목록1,2,4,5)의 평가는 '신축허가 대지예정지, 도로예정지, 신축허가제외지'로 구분하여 평가함.5.목록1은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 임야16,165㎡이며, 신축허가 대지예정지(7,308㎡)중 제2종일반주거지역부분은 3,050㎡,자연녹지지역부분은 4,258㎡, 신축허가 제외지는 8,470㎡임(자세한 것은 감정평가서 참조)6.목록2는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목은 잡종지이며 토지면적 161㎡ 중 69㎡는 신축허가 대지예정지에 포함되었으며, 92㎡는 도로예정지임.(자세히는 감정평가서참조).7.목록4,5는 용도지역은 각각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목은 각각 "임야", 각각 "신축허가 대지예정지"임.8.목록1중 '신축허가 제외지'에는 참나무 등 수목자생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고,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