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 목록 1, 2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임 - 목록 3 건물은 건축 중에 중단된 상태이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촉탁등기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임 - 2026. 4. 14.자 주식회사 정우스톤으로부터 목록 3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금 69,387,513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2026. 4. 14.자 선용구로부터 목록 3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금 111,989,056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2026. 4. 14.자 한옥자(명진산업개발)로부터 목록 3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금 747,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위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2026. 8. 14.자로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접수되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목록 1, 2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임- 목록 3 건물은 건축 중에 중단된 상태이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촉탁등기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임- 2026. 4. 14.자 주식회사 정우스톤으로부터 목록 3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금 69,387,513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6. 4. 14.자 선용구로부터 목록 3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금 111,989,056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6. 4. 14.자 한옥자(명진산업개발)로부터 목록 3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금 747,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위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2026. 8. 14.자로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접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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