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공부상 전유면적이 46.61㎡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유면적이 일부 포함된 면적으로 추정됨 -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주택', 명칭은 '남양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법 및 관련법규상 4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 660㎡ 초과의 건물로 연립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각 층별 면적이 559.32㎡이나, 집합건축물대장상 면적이 559.33㎡로 차이가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공부상 전유면적이 46.61㎡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유면적이 일부 포함된 면적으로 추정됨-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주택', 명칭은 '남양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법 및 관련법규상 4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 660㎡ 초과의 건물로 연립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각 층별 면적이 559.32㎡이나, 집합건축물대장상 면적이 559.33㎡로 차이가 있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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