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본건 토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지구 내의 근린생활시설용지로서, 지구단위계획상 계획내용 및 제반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2.지상에 제시외 컨테이너 및 잡자재 소재하나,이동 용이로 평가 제외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조 21.본건 토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지구 내의 근린생활시설용지로서, 지구단위계획상 계획내용 및 제반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지상에 제시외 컨테이너 및 잡자재 소재하나, 이동 용이로 평가 제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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