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도룡동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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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소재 '대전MBC'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도룡하우스디 제3층 제씨304호로서, 주위는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아파트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10층 중 제3층 제씨304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 및 복합패널 등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6필지 일단의 지세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 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도룡동 4-9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5-10-23), 지구단위계획구역(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연구단지택지개발완료)<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엑스포),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임. ■2 도룡동 4-10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5-10-23), 지구단위계획구역(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연구단지택지개발완료)<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엑스포),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임. ■3 도룡동 4-11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5-10-23), 지구단위계획구역(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연구단지택지개발완료)<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엑스포),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임. ■4 도룡동 4-12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5-10-23), 지구단위계획구역(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연구단지택지개발완료)<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엑스포),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임. ■5 도룡동 4-13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5-10-23), 지구단위계획구역(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연구단지택지개발완료)<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엑스포),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임. ■6 도룡동 4-14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5-10-23), 지구단위계획구역(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연구단지택지개발완료)<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엑스포),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건물의 내부현황은 건축물대장상의 도면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업무시설(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이해관계인은 참고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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