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4월13일)
2026.4.13.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4번 임차권등기(2024.5.24. 접수 제10409호)가 있으나(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임차권자(양수인)로부터 임차권등기 말소동의서(2026.04.10.자)가 제출되어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더라도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4번 임차권등기(2024.5.24. 접수 제10409호)가 있으나(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임차권자(양수인)로부터 임차권등기 말소동의서(2026.04.10.자)가 제출되어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더라도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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