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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지적도상 맹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312
주소복사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지적도상 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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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소재 세칭 ""남산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농경지 ""답""으로 주위인근은 농경지, 임야, 자연부락 및 하천등으로 이루어진 농촌지대로, 제반 주위환경등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은 불가능하나, 인근에 천안시내버스정류장이 있어 제반교통수단의 이용 등은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 인근지와는 등고평탄하고 현재의 이용상태는 ""답""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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