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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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소재 풍세일반산업단지내 남동측 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장과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산업단지 아파트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9층 중 16층 1601호로서 사용승인일은 2023년 12월 15일이고, 외벽은 몰탈위 페인팅, 내벽은 벽지 및 타일, 창호는 하이 새시 2중창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3, 알파룸, 드레스룸,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등)임. 5) 설비내역 급배수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부지는 부정형 평지로 아파트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 단지는 북동측으로 대로에 접하며, 북서측과 남서측으로 중로에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풍세일반산업단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풍세산단),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풍세누구나집유치원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풍세누구나집유치원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풍세산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타(풍세산단 주거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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