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1번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 전입일자 2022.04.29. 확정일자 2022.04.05.)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7.8.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1번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 전입일자 2022.04.29. 확정일자 2022.04.05.)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7.8.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