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6월24일)
2026.6.24.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권자 임현택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인임. - 주택임차권자 임현택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설정등기(2023. 10. 18.접수 제38596호)가 있으나 주택임차권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므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별지첨부 확약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권자 임현택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인임.- 주택임차권자 임현택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설정등기(2023. 10. 18.접수 제38596호)가 있으나 주택임차권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므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별지첨부 확약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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