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6월24일)
2026.6.24.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임차권자 허윤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임. - 주택임차권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므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별지첨부 확약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임차권자 허윤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임.- 주택임차권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므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별지첨부 확약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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