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몽산리 소재 '몽산포해수욕장' 북서측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주변은 임야, 해변 및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해안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및 도로교통 이용상황은 무난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토지(산213-1):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야영장 및 자연림"" 상태임. 기호2,3토지(827-3,827-6):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자연림'상태임.
기호4,6토지(827-7,827-9):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상태임. 기호5토지(827-8):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기호7토지(783-5):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야영장 및 하천등'으로 이용중임. 기호8토지(산213-7):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현황 '야영장 및 하천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토지(산213-1):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기호5토지)와 접함. 기호2,3,4,6토지(827-3,827-6,827-7,827-9):
기호1토지(산213-1): 남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기호5토지)와 접함. 기호5토지(827-8): 현황 도로임. 기호7토지(783-5): 본건 인접
기호1토지(산213-1)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8토지(산213-7):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산213-1): 자연환경보전지역(2014-01-00), 소로2류(폭 8m~10m)(2017-01-1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2토지(827-3):
자연환경보전지역(2014-01-00), 소로2류(폭 8m~10m)(2017-01-1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3토지(827-6): 생산관리지역(2014-01-01),
자연환경보전지역(2014-01-00), 소로2류(폭 8m~10m)(2017-01-1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4토지(827-7): 생산관리지역(2014-01-01),
자연환경보전지역(2014-01-00), 소로2류(폭 8m~10m)(2017-01-1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5토지(827-8): 자연환경보전지역(2014-01-00),
소로2류(폭 8m~10m)(2017-01-15)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6토지(827-9): 자연환경보전지역(2014-01-00)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7토지(783-5): 자연환경보전지역(2014-01-00)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8토지(산213-7): 자연환경보전지역(2014-01-00)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01)<자연공원법>, 국립공원(2023-05-01)<자연공원법>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외건물 ㉠~㉭이 소재하며, 자세한사항은 후첨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를 참조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5,7,8토지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도로등' 및 '하천등'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