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9월14일)
2026.9.14.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2024.8.27.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1)110,000,000원(1차) (2)105,000,000원(2차), 전입일 2020.3.26., 확정일자 (1)2020.3.16.]. -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권자 이은빈의 승계인)로부터 2026.9.10.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2024.8.27.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1)110,000,000원(1차) (2)105,000,000원(2차), 전입일 2020.3.26., 확정일자 (1)2020.3.16.]. -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권자 이은빈의 승계인)로부터 2026.9.10.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대법원
문서
기능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