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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휴게음식점이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의원임. 공실임.
충남 당진시 읍내동 232-1
주소복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휴게음식점이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의원임. 공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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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소재 '당진초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간선도로변으로는 상업용건물 및 업무시설 등이 혼재히고 있으며, 도로후면으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근 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수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가능하며, 북서측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 통사정은 무난한 수준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 3층 지상7층 건물중 제2층 201호 외 11개 호수 로서, 외벽: 석재붙임, 강화유리, 드라이비트 마감 등으로 일부는 파손된 상태임. 내벽: 페인팅 및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타일마감 등으로 일부는 타일이 파손된 상태임. 창호: 새시 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이나, 기호 5를 제외한 나머지 호수는 공실 또는 휴업상태로 목측됨. 5) 설비내역 승강기, 화재탐지, 지하주차장 등의 설비가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를 이루는 토지로서 상업용 건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당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하수처리구역<하수 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기호 1은 휴게음식점, 기호 9는 의원이나, 집합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기호 1은 의원, 기호 9는 기원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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