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8월10일)
2026.8.10.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토지 별도등기 있음. 유치권자 영선홀딩스 주식회사가 2026. 5. 6. 유치권신고(권리신고액 금 2,170,384,899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유치권자 이성현이 2026. 5. 6. 유치권신고(권리신고액 금 83,3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본 사건 부동산 매각시 토지 부분의 매각대금으로 청구금액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건물에 기재되어 있는 별도등기의 말소와 토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135-3, 대 978.7㎡”에 설정되어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18. 접수 제23482호 근저당설정등기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18.접수 제23483호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6.8.7.자)를 제출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토지 별도등기 있음. 유치권자 영선홀딩스 주식회사가 2026. 5. 6. 유치권신고(권리신고액 금 2,170,384,899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유치권자 이성현이 2026. 5. 6. 유치권신고(권리신고액 금 83,3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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