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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자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임차권자 정언규의 양수인)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며 대항력 포기한다는 확약서 제출함(전액 변제 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한다는 서면 제출).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1
주소복사2026.7.22.자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임차권자 정언규의 양수인)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며 대항력 포기한다는 확약서 제출함(전액 변제 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한다는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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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구분건물(주거용 오피스텔)인 ""범어서한포레스트 15층 201동 1502호(전용면적: 74.9984㎡, 계단식, 서향)""로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 주위는 범어네거리에서 북측 벤처밸리네거리로 이어진 광대로 간선도로를 따라 아파트 및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관공서(법원),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 본건 소재 건물동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서측 간선도로변으로 도로 1~2분 및 4분 내외 거리에 시내버스정류장이, 도보 약 3~4분 거리에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이 소재하 고 있음. - 지역적 위치, 주변 도로상태, 접근의 용이성,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 통상황은 비교적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1층 건물(201동) 중 15층 1502호로서, 사용승인일자: 집합건축물대장상 ""2020. 07. 27.""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화강석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바닥: 일반 바닥내장재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4) 이용상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되고 있으며,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에 의거할 때 내부는 「방3, 주방, 거실, 욕실2 등」으로 되어 있음.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 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소재 건물동 부지는 대체로 서측 및 남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사다리 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리생활시설'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건물동 부지 서측으로 약 70m, 남측으로 왕복 4차선, 북측으로 왕복 3~4차선, 동측으로 왕복 3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 형성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할 때 본건 오피스텔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토지이 용계획사항은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 광로1류(폭 70m 이상)(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에 해당함.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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