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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분묘 소재 여지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경북 청도군 이서면 문수리 산 25-2
주소복사지상에 분묘 소재 여지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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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문수리 소재 '쇠점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로는 산간농경지대임.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문수리 소재 '쇠점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로는 산간농경지대임.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문수리 소재 '쇠점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로는 산간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며,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근처까지 제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며,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며,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대위 부정형 평지로서 잡종지(휴게실 및 농자재 보관창고 소재)상태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부분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9)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3~4m정도의 포장도로(막다른 도로)에 접함.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2),(3):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3~4정도 포장도로(막다른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4):지적도상 및 실제 맹지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m,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4m정도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6)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7)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1)판넬조(휴게실 약20㎡)이 건물이 소재함.("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 참조바람.) 2)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농자재 보관창고 약32㎡)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실제 현황은 휴경지 상태임.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임. 2)기 타: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임. 2)기 타: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임. 2)기 타:없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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