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6월12일)
2026.6.12.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기계기구포함 매각(기계기구 3.은 세부목록 중 피계량물은 경유, 휘발유이나 실제 피계량물은 경유, 등유임, 기계기구 5. 캐노피(독립형)는 일반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건물임). 감정인의견서(2026. 6. 9.자)에 의하면 감정평가액 결정시점(2025. 12. 15.)이후 주유기 일부(기계기구 1의 주유기 4대중 2대, 기계기구 2의 주유기 2대 모두)가 교체되었으나, 감정평가액 산정시 일치함을 확인하고 적정하게 평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함(임차인이 철거하여 보관중으로, 기존 주유기를 철거하고 새로운 주유기를 설치하였다는 채무자 2026. 6. 5.자 서면이 제출됨).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구축물(지하수관정) 매각에서 제외.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 및 이동식화장실, 주유원대기부스는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2026. 6. 17.자 대왕석유무역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금 42,152,55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신청채권자 승계인으로부터 성립요건 결여를 주장하는 유치권배제신청서(2026. 6. 26.자)가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기계기구포함 매각(기계기구 3.은 세부목록 중 피계량물은 경유, 휘발유이나 실제 피계량물은 경유, 등유임, 기계기구 5. 캐노피(독립형)는 일반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건물임). 감정인의견서(2026. 6. 9.자)에 의하면 감정평가액 결정시점(2025. 12. 15.)이후 주유기 일부(기계기구 1의 주유기 4대중 2대, 기계기구 2의 주유기 2대 모두)가 교체되었으나, 감정평가액 산정시 일치함을 확인하고 적정하게 평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함(임차인이 철거하여 보관중으로, 기존 주유기를 철거하고 새로운 주유기를 설치하였다는 채무자 2026. 6. 5.자 서면이 제출됨).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구축물(지하수관정) 매각에서 제외.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 및 이동식화장실, 주유원대기부스는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2026. 6. 17.자 대왕석유무역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금 42,152,55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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