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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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소재 "범일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범물청 아타운" 제205동 제12층 제1202호 단위세대로서 부근일대는 아파트단지, 단지내 상가,학교 및 관공서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대상물건이 속한 단지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가)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3층 건물 중 제12층 제1202호 단위세대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바 닥 : 바닥마감재, 타일 등 창 호 : 새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가장형의 토지로서 북측 하향경사진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단지 북측으로 폭 약 35미터, 남측, 동측 및 서측으로 폭 약 12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광로2류(폭 50m~7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금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범물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범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삼덕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범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 개발촉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임대관계 : 미상임. ②기타 : 없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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