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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판매장(공실)으로 이용 중.
경북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160-6
주소복사농산물판매장(공실)으로 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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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소재 "소백산풍기온천리조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통칭 "풍기소백산인삼시장" 제3층 제301호 단위상가로서, 주위일대는 노선상가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일반철골구조) 슬라브지붕(판넬지붕) 3층 건물중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8.09.01) 외 벽 : 화강석 및 드라이비트 마감. 내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바 닥 : 타일 마감. 창 호 : 패어글라스 마감 등의 구조임. 4) 이용상태 농산물판매장(공실)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공동 위생설비 및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상업용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60-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설 설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전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4-12-17)(도로법)<도로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2024-12-17)(온천법)<온천법> 143-9, 143-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설 설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전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2024-12-17)(온천법)<온천법> 143-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전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2024-12-17)(온천법)<온천법> 160-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전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2024-12-17)(온천법)<온천법> 164-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설 설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2024-12-17)(온천법)<온천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 2) 기 타: 없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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