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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경북 김천시 감천면 용호리 403-1
주소복사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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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용호리 소재""용호2리 마을회관""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일대는 농경지, 단독주택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주거나지등"" 상태임. 기호(2):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휴경지등)"" 상태임. 기호(3):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휴경지등)""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동측으로 약1~2미터 내외 공부상 도로와 접함. 기호(2): 본건 동측으로 폭 약 25미터 내외의 공부상 도로와 접하며, 실제 동측으로 2차 로 진입로를 통해 진출입함. 기호(3): 본건 남동측으로 약 5~6미터 내외 포장도로 및 북동측으로 약 25미터내외 공부상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수도법>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59호선)<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59호선)<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없 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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