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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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소재하는 "청송군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 대주택 "((통칭) 삼호빌라)) 2층 201호" 단위세대, 부근은 기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향교 , 사찰, 관공서,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접근성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중 2층 201호 단위세대로서, [사용승인일:2004.07.14] 외벽: 세멘몰탈위 페인팅, 내벽: 벽지 마감 및 일부 타일 마감, 바닥: 장판지깔기 및 일부 타일 깔기, 창호: 섀시 이중창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대내 자체 지반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다세대주택 단지 동측으로 폭 약 6-7미터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문화재보호법 청송군문화유산조례_도지정문화재 문화 유산에서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문화재보호법_국 가지정문화재에서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지역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청송향교,운봉 관 1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2014-08-2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없 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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