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대장상 위반건축물 기재됨. 등기부상 대지권비율과 토지대장상 대지권비율 차이 있다고 감정서 상 기재. 공실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대장상 위반건축물 기재됨. 등기부상 대지권비율과 토지대장상 대지권비율 차이 있다고 감정서 상 기재. 공실.
대구 달서구 월성동 89-2
주소복사일괄매각. 대장상 위반건축물 기재됨. 등기부상 대지권비율과 토지대장상 대지권비율 차이 있다고 감정서 상 기재. 공실
일괄매각. 대장상 위반건축물 기재됨. 등기부상 대지권비율과 토지대장상 대지권비율 차이 있다고 감정서 상 기재.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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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에 소재하는 "대구월성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은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1-(가),2-(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5층 중 1층 120호, 121호 건으로서, 외벽: 외장 타일, 석재 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페인팅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바닥: 타일 등 마감 창호: 강화유리 등임 4) 이용상태 공히 판매시설임. 5) 설비내역 공동 급배수·위생설비, 소방설비 및 승강기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동측으로 왕복9차선도로 등이 형성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광로3류(폭 40m~5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세부사항은 녹 색환경과 문의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본건 공히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세권설정(전세금: 금180,000,000 원 전세권자: 홈플러스주식회사)"이 기재되어 있음. (2)기타: ①본건 공히 집합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건축과-41134호(2016.09.26)로 무단용도 변경 시정 통지) 기재되어있음. ②본건 토지대장 대지권 등록부상 대지권비율은 "1-(가): 3.93/1812.2 2-(나):3.9 3/1812.2"으로 기재되어 있음. ③본건 기호 1-(가)와 2-(나)는 별도 경계 구분 없이 일괄 상태로 있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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