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있음(행사제한 1회) 2.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2.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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