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임 2.지상 수목 포함 매각 3.본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농막,창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본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이로 인한 제한을 감안하지 않은 가격이며, 감정평가서 상 '수목 및 제시외건물' 모두 매각제외되는 경우의 감정평가액을 '208,516,000원' 으로 산정하였음) 4.본건 지상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등(창고 및 계사, 화장실) 매각제외 5.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임2.지상 수목 포함 매각3.본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농막,창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본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이로 인한 제한을 감안하지 않은 가격이며, 감정평가서 상 '수목 및 제시외건물' 모두 매각제외되는 경우의 감정평가액을 '208,516,000원' 으로 산정하였음)4.본건 지상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등(창고 및 계사, 화장실) 매각제외5.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