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분묘 1기 소재하며 이로 인해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2.묵전 및 묘지로 이용중이며, 명지임 3.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있음(행사제한 1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분묘 1기 소재하며 이로 인해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2.묵전 및 묘지로 이용중이며, 명지임3.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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