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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경북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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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소재 "가죽정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 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1,16~22): 북동하향 완경사지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일단지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 기타"로 이용 중입니다. 4,5): 동하향 완경사지에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6): 북동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일부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23): 남측 및 동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24): 북동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기타"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1,16~22): 일단으로 지적도상 북측, 서측 도로를 접하고 있으나, 실제 인접토지에 개설된 비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가능합니다. 4~6,23,24): 본건 일련번호 1,16~22)를 경유하여 출입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4,5,17,20~22,24):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시행령 제 14조의2)<수도법> 6,23):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 법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16,18):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수 도법> 19):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기타: 없습니다. 1) 건물의 구조 2,3,7~11,13~15,26) 일반목구조 목조지붕 단층건으로서, -주기둥: 원목구조, ?250~?300mm -벽체: 무벽체 -천장: 목조지붕틀 노출 12,25) 일반목구조 목조지붕 단층건으로서, -주기둥: 원목구조, ?400~?450mm, ?300~?350mm -벽체: 무벽체 -천장: 목조지붕틀 노출입니다. 2) 이용상태 2,3,11):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실제 "공실" 8,10,12,25,26):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실제 "공실" 9,13~15):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실제 "공실" 7): 창고시설(창고), 실제 "공실" 3) 설비내역 없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없습니다. 5)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기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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